제주도가 성·비수기에 따라 렌터카 보험료를 차등 적용한 업체에 대해 사업개선명령과 과징금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부상준 수석부장판사)는 제주지역 A렌터카 회사와 B렌터가 회사가 제주도의 사업개선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수사업법에 시·도지사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이하 렌터카회사)에 대여 약관의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렌터카회사가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하는 대여약관의 내용으로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차량손해면책보험료에 관한 부분은 보험가입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어 제주도의 개선명령 처분은 법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성·비수기에 따른 할증·할인의 폭이 커서 관광객들로부터 불만이 제기돼 무질서한 가격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대여요금 약관을 미리 신고토록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며 “원고들이 대여요금 이외에 차량손해면책보험료를 성·비수기에 따라 차등 부과해 이용자들의 잦은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제주도의 손을 들어줬다.
또한, ▲성수기에 특별히 보험사고율이 증가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성·비수기에 따라 보험료 차등의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여요금의 신고제를 회피하려는 한 점, ▲다른 렌터카회사들은 조례를 준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로 인해 관광산업에 지장이 발생하고 있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제주도가 관광객을 보호하고 관광산업을 육성·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정처분을 내린 점, ▲행정처분으로 관광객들이 성수기에도 일정한 요금으로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고, 과당경쟁 방지 등의 효과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제주도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결을 내렸다.
게다가 재판부는 “제주도의 개선명령 처분 당시 자동차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적법, 유효하게 이뤄진 것으로서, 신고한 대여약관이 수리로 인해 법률적 효과가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여약관을 신고해 수리됐다는 이유로 개선명령 처분을 취소돼야 한다는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렌터카 이용대금과 동일하거나 더 많은 자차보험료를 수납하고도 손해보험사에 가입하지 않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등 민원이 발생하자 지난 2009년 8월 A렌터카를 비롯한 도내 렌터카회사에 손해보험사에 해당 차량에 대한 자차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렌터카를 반납할 때 자차보험 가입증명서 및 영수증을 의무적으로 제공할 것을 명령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공정개래위원회가 자동차대여표준약관을 제정해 공표하자 제주도는 지난해 5월14일 A렌터카와 B렌터카에 대해 보험사의 보험요율 등을 감안해 보험료의 증·감없이 연간 일정 금액이 유지되도록 하라고 개선명령처분을 내렸다.
또한, 같은 해 6월21일 기준요금과 다르게 차량 손해에 대한 면책보험료를 징수했다는 이유로 A렌터카에 과징금 1560만원을, B렌터카에 과징금 240만원 각각 부과했다.
이에 이들 렌터카 회사는 “차량손해면책제도는 옵션에 불과한 사항으로 개선명령 처분은 법적 근거 및 대상성이 결여됐다”며 “자유롭게 보험료를 결정·변경하지 못함으로서 공정한 가격경쟁을 통한 소비자 보호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원가의 변동요인을 반영하지 못한 채 연중 동일한 보험료를 받도록 함으로서 임차인 보호라는 목적에 역행하게 됐다”며 “성·비수기에 따라 차량가동률과 사고발생 가능성의 정도 등에 비례해 차등 보험료를 징수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