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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증거부족…찬성모임 오해 식당 영업방해는 ‘유죄’

제주해군기지 건설부지인 강정마을 중덕해안가에 지어진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면서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영화평론가 양윤모씨(55)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공유수면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지난해 1월부터 이미 설치돼 있는 시설물을 찾아 독서를 하거나 낮잠을 잔 사실은 있지만, 강정마을 주민들도 이 시설물에 여러 차례 찾으면서 개인적인 물품을 비치해 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단순히 여러 차례 방문해 그 안에 머물러 왔다는 점으로 공유수면의 특정부분을 유형적·고정적으로 사용해 점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귀포시 강정동 소재 중덕 해안가에 설치된 비닐하우스와 그 안의 텐트에 거주하면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운동을 벌이는 등 허가 없이 공유수면을 점·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날 양씨가 강정마을 모 식당에서 열린 친목모임이 해군기지 찬성모임인 줄 알고 격분해 식당영업을 방해하고 에어컨 일부를 훼손한 혐의(업무방해·재물손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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