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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집행유예 2년도 선고…“범행으로 얻은 이익 크지 않다”

무사증 중국인을 육지로 무단이탈 시키려던 제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9, 남)와 제주시청 무기계약직 공무원 김모씨(36, 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김씨는 중국어 통역 무기계약직 공무원이고, 박씨는 선박 보안검색업체 직원으로서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적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욕을 추구해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공적 책무를 버려 엄벌이 마땅하다”면서도 “범행으로 얻기로 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조선족 출신의 김씨는 지난 9월22일께 불법 입국 알선책으로부터 무사증 중국인 5명을 육지로 이동시켜 주면 1인당 200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7일 중국인 2명을 여객선에 탑승시키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김씨의 부탁을 받고 이들을 탑승시켜주고, 경찰관의 잠복 사실을 알려 김씨가 중국인과 도주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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