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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은행돈 제멋대로 사용한 전 대표에 징역3년…9월 재판도 징역 10년

제주지역 최대의 금융사건인 으뜸상호저축은행 전직 임원들이 이번에는 배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의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으뜸저축은행대표 김모씨(52, 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전 으뜸저축은행대표 김모씨(45, 남)에게도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0억원 이상인 점, 범행으로 인해 으뜸저축은행이 파산에 이르게 된 점 등에 비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특히, 김씨(52)는 피해액 일부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45)는 “2005년 PF대출 당시 으뜸저축은행의 대출담당 실무자에 불과해 대표이사인 김씨(52)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 공모를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당대이라는 점을 인정한 점, 대출 및 여수신 업무를 총괄하는 영업부장 및 리스크 관리부장임에도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지 않고 실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출이 취급되도록 지시한 점, 비정상적인 대출을 시행하면서 김씨(52)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김씨(52)의 지시를 받았다고 하나 미필적으로 으뜸저축은행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씨(52) 등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실 회사 또는 페이퍼 컴퍼니(서류뿐인 회사)에 모두 95억원 상당을 불법 대출해주고, 일부 부실 회사의 대출금 14억여원을 상환한 것처럼 속여 으뜸저축은행의 부실을 가속화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9월1일 열린 재판에서도 김씨(52)는 징역 10년을, 김씨(45)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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