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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34)는 2009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매수했다가 검찰로부터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도피생활을 하던 이씨는 순천경찰서 강력계 형사 장모(42)씨에게 자신이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달라고 부탁했고, 장씨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동료를 통해 지명수배 여부를 조회해 이씨에게 알려줬다.

 

또, 장씨는 올해 2월과 4월 이씨로부터 각각 지인이 지명수배 여부와 차량의 차주 정보를 조회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조회해 알려줬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47만원을 선고받은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재판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장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장씨는 18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재직해 온 점이 있기는 하지만, 지명수배 여부와 차량 소유자 개인정보를 여러 차례 알려준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또, 장씨는 피고인 이씨가 지명 수배된 사실을 알고도 자녀 돌 축의금까지 보내는 등 검거의 노력도 없었다”며 원심의 형이 적정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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