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현 법원장은 이날 가진 취임식에서 “헌법은 사법부에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로서의 책임을 맡기면서 그 책임을 완수하게 하기 위해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고 있다”며 “이는 그 책임에 맞게 권한을 행사하리라는 신뢰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성 법원장은 또 “만일 법원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아무리 힘들게 노력해도 헌법상의 책무를 다할 수 없다”며 “게다가 적법한 권한 행사마저 과격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 우리 법원은 새로운 시대변화에 발맞춰 종래의 법정 안에서 법을 선언하는 분쟁해결자의 지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국민을 법원 안으로 초대해 법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볼 수 있게 하고 우리가 국민 속으로 들어가 마음을 열어 보임으로써 투명하고 맑은 법원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사법업무에 참여하는 문호를 넓히고 법정뿐만 아니라 법원 업무가 행해지는 모든 현장에서 국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면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 법원장은 취임식이 끝난 뒤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제주도민과 소통하는데 노력하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직원들과 소통하고 법원이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법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주해군기 관련 재판과 관련 “법대로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는 원칙적 얘기를 먼저 할 수밖에 없다. 참 어려운 얘기”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제주도민들의 건전한 상식에 맞춰 판결을 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그것을 찾기 위해서 법원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참여재판과 관련 “판단은 법원이 하지만 결국 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지만 취지를 살려 국민참여재판을 확대하겠다”고 역설했다.
한편 성백현 법원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서울 용산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기 전인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사법연수원 13기를 수료했다.
이어 1986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로 임관된 뒤 서울민사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춘천지법 강릉지원 부장판사,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이번 인사에서 승진 발령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