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품 감귤이 대량으로 서울 청과물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6일부터 9일까지 도외 농산물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단속 첫날인 6일 새벽 경매가 열린 서울 가락시장에서 비상품 감귤 40건에 10여 톤을 적발했다. 적발된 비상품 감귤은 1번과(소과)가 대부분이었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유통 상인 등을 각 행정시 농정과에 통보했다. 농정과는 유통한 상인 등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자치경찰단은 현재 서울․경기지역 대형유통업체와 경매시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도내와 유기적인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각 유통업체의 유통경로를 역 추적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자치경찰단 특별사법과 오재환 담당은 “자치경찰단은 감귤가격 안정화를 해치고, 제주감귤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비상품감귤 유통행위를 뿌리 뽑을 것”이라며 “올바른 감귤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