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는 자신이 근무하던 약국에서 돈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의 절도)로 김모(28·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제주시 모 약국에서 근무하면서 처방전 전산자료 일부를 삭제한 뒤 그만큼 돈을 꺼내 가져가는 수법으로 6개월 동안 모두 60여 차례에 걸쳐 740만원을 훔친 혐의다.
이 약국의 약사는 지난달 전산내역을 확인하던 중 처방전이 삭제되고 돈이 없어진 것을 이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약국에서는 유사한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약국 운영자의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