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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대부계약 만료로 6월 말까지 철거 명령…소유주, 반발해 '소송'

한라산 성판악휴게소가 지어진지 35년 만에 철거된다. 특혜 의혹까지 제기된 건물이다. 그러나 소유주는 행정명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혜 의혹도 부인하고 있다.

 

한라산 정상을 오를 수 있는 코스인 성판악 코스 입구 주차장(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37-24번지)에 1978년 지어진 성판악휴게소. 당시 이모(여)씨가 국유림 998㎡를 빌려 전체 면적 498㎡에 2층 규모로 지었다. 이후 5년마다 국유림 대부계약을 갱신하며 휴게소를 운영하다 2000년 12월 현재 운영하는 강모(57)씨에게 건물을 팔았다.

 

강씨는 곧바로 국유림 대부계약도 넘겨받아 휴게소 운영을 시작했다. 제주시는 2008년에 마지막 대부계약을 했다. 강씨는 계약기간이 다가오자 또 다시 계약을 하려고 했지만 시가 계약을 다시 하지 않았다. 지난해 한라산국립공원 내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탐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간 휴게소를 철거키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 휴게소의 부지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산림청 소유 국유림 대부계약 기간이 만료됐다. 이에 시는 이달 8일 오는 6월30일까지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하는 공문을 보냈다.

 

시는 강씨가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국유림을 대부받은 산은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하게 됐다”며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씨는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강씨는 현재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강씨는 2009년 제주도에 건물을 기부하고 그 재산총액만큼 새로 짓는 탐방안내소 내 휴게소를 무상 사용키로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강씨는 건물을 시에 넘기지 않았다. 기부 채납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협약은 파기됐다.

 

협약은 파기됐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결국 2011년 12월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지기 시작했다. 제주도의회 윤춘광 의원은 제주도가 새로 짓는 탐방안내소의 휴게소 운영권이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 무상으로 줬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이러한 내용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했다.

 

도 감사위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기부하려는 재산에 기부조건이 수반된 경우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며 기부채납 협약을 해지하라고 통보했다. 이와 함께 휴게소 무상사용 허가를 취소하라고 통보했다.

 

이런 특혜 의혹과 관련 강씨는 "제주도와 협약을 한 것이다. 도와 협의한 결과 일정 기간이 정해졌다"며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특혜는 오히려 내가 줬다"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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