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교통사고가 잦은 무수천 사거리(교차로) 제주시 방면 도로에 대해 결국 ‘속도 하향’ 조치를 꺼내들었다. 교통사고가 과속에 의한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방경찰청은 평화로 제4광령교에서 무수천 사거리 사이 제한속도를 시속 80km에서 70km로 낮춰 잡았다고 12일 밝혔다. 또 과속단속 카메라 1대를 더 설치키로 했다. 이는 서귀포방면에서 제주시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들이 무수천 사거리에서 신호대기중인 앞 차량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무수천 사거리는 지난 1년간 16건의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모두 44명이 부상자가 발생했다. 이중 3중 이상의 추돌사고도 4건이나 됐다.
평화로는 제주시 무수천 사거리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보성리를 연결하는 29km의 편도 2차선 도로다. 제한속도 시속 80km이며 하루 평균 통행량은 약 3만대가량 된다.
그런데 서귀포시에서 제주시 방면 평화로는 자동차운전면허시험장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내리막 구간이다. 약 7.5km가량 된다. 때문에 차량들은 과속운행을 일삼게 된다.
특히 평화로 종점부분인 무수천 사거리에 도착하기 전에는 도로가 왼쪽으로 굽어있어 과속하는 차량들은 신호대기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한다. 게다가 경사도 급해 과속차량들이 급하게 제동장치를 거는 경우 브레이크 파열 등으로 대형사고가 발생한다.
제주경찰청 경비교통과 신기성 교통계장은 “제한속도가 하향조정 된 사실을 모르고 차량을 운행하다 무인단속카메라에 단속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오는 14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30일간 단속을 유예한다”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제한속도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