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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법원, 총장직무대행은 국제대 경영에 중요한 사안…명백한 위법

동원교육학원 이사장이 이사회 의결 없이 제주국제대학교에 총장직무대행을 발령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이사 김모(40)씨 등 3명이 동원교육학원과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인 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총장직무대행 발령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동원교육학원의 지난해 2월27일자로 박씨에 대한 제주국제대학교 총장직무대행 발령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대학인 국제대의 총장직무대리에 관해 중앙행정기관에 관한 직무대리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며 “국제대의 교무처장인 박씨에게 총장의 직무를 대행할 권한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부총장 외의 ‘총장직무대행’의 임명은 국제대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총장이 아닌 자의 총장직무대행은 이사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이사장이 그 결의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사장 강씨가 이사회의 의결 없이 박씨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한 행위는 법률 및 정관을 위반했다. 이사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이사장의 총장직무대행 임명은 위법함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사장 강씨는 여러 차례 개최된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안 또는 총장직무대행 선임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도록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박씨에 대한 총장직무대행 임명 행위에 국제대의 업무 공백에 대한 자구책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강씨는 이사회의 의결 없이 박씨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및 정관을 위반한 절차상·실체상 하자기 았다”며 “그 하자가 중대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김씨 등은 “이사장 강씨가 이사회 결의 없이 일방적으로 박씨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은 관련 법률과 정관에 근거가 없는 행위”라며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로 선임돼야 하는데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동원학원과 박씨는 “이사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는 결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동안 교무처장으로서 총장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라며 “행정조직 개편과 학사 운영이 시급한 상황으로서 이사장이 부득이하게 박씨를 총장직무대행으로 선임한 것은 적법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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