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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작되는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2일부터 14일까지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빠른 시일 내에 정착하기 위해 동지역 클린하우스 1155개소를 대상으로 계도활동에 나서고 있다. 계도활동에는 동주민센터와 본청 직원, 동지역 자생단체회원 등이 참여했다.

 

2일 현장 계도활동을 펼친 결과 음식물쓰레기종량제 시행 전과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종전과 같이 배출하는 시민들이 목격됐다. 이날 하루 잘못 버리는 사례가 1100여건에 이르렀다.

 

시는 잘못 버리는 시민들에게 홍보전단지를 전달하며 올바른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을 설명했다.

 

시는 계도활동 이후 잘못 버리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1회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제주시 김영미 자원순환담당은 “시는 음식물쓰레기 불법배출행위 집중 지도단속과 홍보 및 배출요령 안내, 클린하우스 주변 불법배출 행위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 봉투는 2ℓ(36원), 3ℓ(54원), 5ℓ(90원), 10ℓ(180원), 20ℓ(500원) 등 모두 5종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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