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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PC방에서 음란동영상 사이트를 연결해 아동 음란물 등을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성인 PC방 업주 고모(3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9년과 2011년에도 음란물 유포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전시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인에게 미필적 고의 정도만 인정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2월15일부터 7월30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성인 PC방에서 음란한 동영상 5만7580건과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일본 여고생이 등장하는 음란동영상 95건이 저장된 음란 사이트의 아이콘을 컴퓨터의 바탕화면에 설치한 뒤 시간당 5000원을 받고 음란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법원은 고씨에게 음란물을 공급한 조모씨에 대해서는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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