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국제공항주변 등의 농지를 무단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한 렌터카 업주들이 검찰에 의해 무더기 약식 기소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렌터카 주차장으로 사용한 혐의(농지법위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로 강모(29)씨 등 제주지역 렌터카 대표 8명을 약식 기소했다.

 

강씨 등은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에 제주시 용담2동과 오라동 일대에서 농지 633~2615㎡를 제주시장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시멘트로 포장하거나 자갈을 까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해 렌터카 차고지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최근 비수기가 따로 없을 정도로 관광객이 많아 렌터카 영업으로 이익을 챙길 수 있다는 점을 노려 무단으로 농지를 차고지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농지전용 비용이 많이 들어(공시지가의 30%) 이 같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를 차고지로 사용하려면 해당 관청의 허가를 받고 농지를 전용해야 한다. 게다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농지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더라도 차고지 등록이 불가능하다. 또 자연경관지구가 아닌 농지라도 너비 10m의 도로에 접해 있어야 차고지로 등록이 가능하다.

 

검찰은 제주시와 합동단속 후 대부분 원상복구한 점을 고려해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토지 임대인의 경우 농지를 전용하는데 공모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어 입건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제주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사안이다.

 

제주지검 유상범 차장검사는 “행정기관의 원상복구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영업이익만을 추구하겠다는 렌터카 업체를 엄단했다”며 “원상복구 후에도 다시 차고지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고 행정시 만의 단속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담당공무원의 고충을 감안해 지속적인 합동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