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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제주지역을 비롯한 전국 모든 미성년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SOS 국민안심 서비스’는 어린이나 여성이 위기상황에서 범인 몰래 휴대폰 등으로 말없이 신고하더라도 경찰이 신고자의 정보와 위치를 확인하고 즉시 출동해 구조하는 서비스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이용자의 통신기기에 따라 원터치 SOS(휴대폰·스마트폰), 112 긴급신고 앱(스마트폰), U-안심(전용단말기) 서비스로 이뤄진다.

 

현재는 일부 지역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원터치 SOS와 112 긴급신고 앱이 실시되고 있다. 제주지역은 7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달 현재 서비스 전국 73만 명이 가입돼 있다. 제주지역에서 약 5000명이 가입돼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미성년자나 여성이 ‘SOS 국민안심 서비스’에 미리 가입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원하는 미성년자나 여성은 가까운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경찰서)에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할 수도 있다. 가입 즉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장전배 제주지방경찰청장은 “‘SOS 국민안심 서비스’가 각종 흉악 범죄로부터 우리 지역의 미성년자와 여성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주는 보호막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검찰청 아동 대상 범죄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성범죄는 2006년 932건에서 지난해 1053건으로 1.1배 늘어났다. 유괴는 28건에서 89건으로 3.2배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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