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록원이 보수단체들이 요구한 4.3희생자들의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원심에서부터 확정판결까지 보수단체의 요구는 무리라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김용덕)는 13일 이선교 목사 등이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판단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기각이유를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재판부는 지난해 3월31일 이 사건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다.
원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송에 관련된 정보에 해당하지만,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향후 진행될 희생자 결정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재판소의 2001년 9월27일 선고를 인용 “4.3위원회도 위 헌재 결정을 참작해 마련한 기준에 따라 희생자를 결정했다. 제출된 증거의 기재만으로 사건 정보에 포함된 희생자들이 헌재의 기준에 위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희생자와 그 유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특별법이 정하는 또 다른 측면의 공익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며 “비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보다 공개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 우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상자들이 4.3사건에 가담한 정도나 4.3사건의 전개과정 등에 관한 내용은 이 사건 정보에 포함돼 있지 않고 보증서의 내용도 사망경위를 중심으로 기재돼 있다”며 “원고들이 공개청구 목록에 기재한 18명이 결격기준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가 그 구체적 사실관계나 진위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원고들의 권리구제를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목사 등은 2010년 7월8일 패소한 뒤 서울고법에 같은 해 8월6일 항소를 제기했다.
이 목사 등은 항소장에서 “국가기록원에 요구한 정보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공개로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이 없다.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