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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노 논란을 일으켰던 음란 성테마 관람시설 업주가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음란물건 전시혐의로 S 테마파크 업주 황모(61)씨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5월21일부터 22일까지 성테마공원 내에 여성성기 구조물 3점과 모조여성성기 3점, 남녀 간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마네킹 10점을 전시해 관람객들이 볼 수 있게 한 혐의다.

 

검찰은 여성성기 구조물과 모조여성성기의 경우 실제 여성 성기와 매우 흡사하게 묘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남녀 간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마네킹도 실제 사람이 성행위를 하고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춘화와 누드행위예술 공연의 경우에는 혐의 없다고 밝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최근 경쟁적 성의 상품화로 인한 선정적·퇴폐적 문화 조장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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