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 브랜드 해외 홍보’ 위탁사업비를 횡령한 혐의로 입건된 제주지역 모 영자신문 발행인 송모씨에 대해 21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영자신문 측이 밝혔다.
영자신문 측에 따르면 제주브랜드 해외홍보사업은 유네스코 3관왕 제주와 제주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제주를 해외에 집중 홍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영자신문사는 영어판과 중국어판 등 총 19만5000부를 발행해 배포하고 온라인 등을 통해 홍보했다.
경찰은 송씨가 2010년 12월부터 8개월간 제주브랜드 해외홍보사업을 하면서 제주도에 허위 정산자료를 제출해 5400만원 상당을 지급받아 업무상횡령 협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사건을 건네받은 검찰은 협약에 따른 발행 계약부수 중 계약기간 내 영어판 일부 부수가 부족하게 발행된 것은 사실이지만 위탁받은 사업비 전체가 신문의 발행과 사업의 취지에 맞게 모두 집행됐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또 사업비 중 계약부수를 채우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인쇄비 차이로 인해 신문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미미했다고 밝혔다.
영자신문사는 부족한 발행부수와 관련 “배포처의 요청에 따라 영어판 부수를 줄이고 중국어판 부수를 늘린 것”이라며 “정확한 배포처와 고객수요가 파악되지 않아 부수조정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영자신문사는 “최초 경찰수사를 받기 시작하던 1년여 전부터 많은 정신적 고통과 수사 장기화로 경영의 위기를 맞기도 했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