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야간에 주택가에서 길을 가는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와 강·절도를 저지른 4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높아졌다. 특히 법원은 피고인에게 야간 외출도 금지하는 명령도 내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법원장)은 강도강간·강도상해·강제추행상해·강도·강간미수·강제추행·절도 혐의로 기소된 김모(49)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월을 선고했다.

 

또 원심과 같이 7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에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밖으로 외출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을 120시간 이수하라고 했다.

 

김씨는 원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욱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생활비 마련과 성적 만족을 위해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다수의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마저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1985년 1월 법원으로부터 강간치상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다. 또 이번에는 5번에 걸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재범위험성이 있고, 문제음주자로 판정 받았다. 게다가 정서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황인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의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인정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공소장을 변경한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며 유죄를 판결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야간에 신제주 지역에서 성추행과 성폭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기간 중에 3차례에 걸쳐 야간에 걸어가는 여성을 상대로 강·절도를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일부 범죄에 대해 공소사실이 잘못됐고, 원심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없어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너무 길다고 주장했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