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병원 직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K모(42)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23일 새벽 0시25분쯤 술을 마시고 제주시내 모 병원에 몰래 들어왔다가 나가줄 것을 요구하는 병원 경비업체 직원의 목과 손등을 흉기로 찌르면서 난동을 부린 혐의다.
K씨는 지난 11일 이 병원에서 외치핵(치질) 수술을 받고 10일간 입원했다가 퇴원했다. 하지만 22일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통증이 오자 진통제를 얻기 위해 병원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피해자는 크게 다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씨를 구속, 정확한 범행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