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도박자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채 몰래 출국하려던 혐의(사기)로 중국인 가오모(35)씨를 긴급체포해 구속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가오씨는 18일 제주시 연동 소재 모 호텔 카지노에서 게임(도박)을 하던 중 가진 돈을 모두 잃자 카지노 에이전트에게 중국 돈 14만 위안(한화 약 2400만원 상당)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출국하려 한 혐의다.
가오씨는 지난 16일 중국 북경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뒤 도내 카지노를 돌며 도박을 하다가 갖고 있는 돈을 모두 잃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모 호텔 카지노 에이전트 이모(47)씨에게 “현금한도가 초과돼 돈을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또 다시 도박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그씨는 빌린 돈 마저도 모두 잃게 되자 중국영사관을 방문해 여행증명서를 발급받아 몰래 출국하려다 이씨의 신고로 붙잡히게 됐다.
경찰은 외국인의 여권을 채무이행 확보수단으로 제공받는 행위는 현행법상 불법이어서 자금을 편취 당했다며 가오씨를 고소한 에이전트 이씨에 대해서도 조사한 뒤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경찰은 카지노 이익금 일부를 고객을 모집한 에이전트에게 배당하는 카지노 운영 실태로 볼 때 도박자금이 떨어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여권을 담보로 도박자금을 빌려주는 유사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