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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철거 시작…제주시 "사유재산, 어쩔 도리 없다"
학계 "근대건축물 가치 있어 보존 필요…제주 행정史 한축"

 

근대문화유산 등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옛 제주시 청사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이제 사진 속 기록으로만 남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를 보존하려는 행정의 노력이 거의 없었다는데 대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제주시 관덕정 인근 옛 제주시 청사의 역사는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뒤 혼란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5년 9월 제주읍에서 시로 승격된 이후 현재 있는 그 자리가 1958년 6월 시청사 부지로 결정됐다. 신축공사가 진행됐고 이듬해인 1959년 10월에 준공됐다. 2549㎡ 부지에 연 면적 1707㎡의 철근콘크리트와 벽돌을 이용해 2층 규모로 올려졌다. 제주에서는 최초로 시멘트 벽돌을 사용해 지어진 건물이다.

 

게다가 해방이후 우리나라 근대건축가가 지은 제주 최초의 건물이다. 제주도의 본격적인 시행정 업무를 시작했던 건물이고, 현재의 시청사로 옮겨지기 전까지 20년 간 시민들의 행정업무를 주관했던 건물이다.

 

때문에 그 동안 근대문화유산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제주시청사와 함께 제주의 대표적인 공공건축물의 하나로 꼽힌다. 건물뿐만 아니라 장소 역시 탐라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제주도와 제주시 역사의 중심공간이자 도시발전사를 엿볼 수 있는 중요성과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건물은 제주시가 발전하면서 운명이 바뀌게 된다. 1980년 3월 제주시청사가 지금의 이도2동 부지(옛 제주도청사)로 이전했다. 대신 이 건물은 개인에게 매각됐다. 현재 건물주는 일본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지금의 제주시 청사는 2005년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됐지만 옛 제주시 청사는 아무런 관리 없이 방치돼 왔다. 사유지였기 때문에 행정이 그대로 놔둔 것이다.

 

 

제주시가 지난해 2월 수립한 ‘제주목관아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연구에서 시대와 사회를 대표하고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공공건축물인 만큼 등록문화재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욱이 건축학계에서는 그동안 관덕정 인근 옛 제주시청사에 대한 근대문화유산 등록 등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지난 22일부터 관덕정 인근 옛 제주시청사에 대한 철거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도내 모 건설업체가 옛 제주시청사 소유주의 의뢰로 철거공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철거는 약 1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인다.

 

건물 소유주 쪽은 2개월여 전에 철거의사를 제주시에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소유주는 철거에 따른 문화재 관련법에 제약이 있는지 문의를 해왔다. 소유주는 제주시에 “건물도 많이 낡았다. 그렇다고 새로 건물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철거 불가피성을 토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사유재산이다. 매입문제를 행정에서 논의한 것도 없었다”며 “그렇다고 제주시가 매입할 근거나 예산도 없다. 용역 이후에는 더 이상 추진된 것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손쓸 방법은 없다. 사유재산이어서 강제 조치를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어쩔 수 없음을 나타냈다.

 

그러나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는 “사유지이지만 등록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의지가 있으면 가능하다”며 “이승만 대통령 별장도 사유지이지만 등록문화제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최소한의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이승만 대통령 별장처럼 보조금을 줘서 유지 관리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4~5년 전부터 옛 시청사 건물의 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얘기가 있어왔다. 이제 와서 철거가 된다는 것은 문화재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며 “용역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 인지를 못했던 행정의 책임도 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그는 “제주도 차원에서 보면 몇 되지 않은 근대건축물로서 가치가 있다. 옛 행정건물이었다. 제주행정의 역사의 한 축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철거로 인한 훼손된 부분의 복원 가능성에 대해 “앞부분이 철거가 됐지만 원상태로 복원할 수 있다. 지붕도 슬레이트만 철거됐지 목조 그대로 남아있다. 건물의 전체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형 복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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