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9 (목)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의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로 기소된 태권도도장 관장 Y모(46)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지위,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부모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추행 정도가 무겁다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제주시내에서 태권도 도장을 운영하는 관장 Y씨는 8~9월에 걸쳐 도장 사무실에서 도장에 다니는 A(8)양을 3차례 걸쳐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추천 반대
추천
0명
0%
반대
0명
0%

총 0명 참여


배너

배너
배너

제이누리 데스크칼럼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댓글


제이누리 칼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