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전에 음주운전 등으로 2차례에 걸쳐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는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했다”며 “또 음주측정 거부로 재판을 받던 도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에 비춰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4월10일 제주시내에서 오후 6시와 오후 8시20분쯤 모두 2차례에 걸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차례나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5월27일 새벽 4시50분쯤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문모(34)씨에게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이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해 3차례나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10월24일 밤 9시57분쯤 제주시내에서 혈중알콜농도 0.083%의 상태에서 약 15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씨는 2007년 6월과 2008년 6월, 2009년 5월에도 같은 범죄로 벌금형과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