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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새로운 기법으로 피해자를 신속히 찾아내 빠른 시간에 범인을 붙잡을 수 있었다.

 

20일 밤 오전 9시53분쯤 A(46)씨로부터 ‘칼에 맞았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즉시 긴급 공청(전 순찰차량이 들을 수 있게 함)을 실시했다. 동시에 A씨의 LBS(전화에 대한 위치추적)도 병행했다. 그러나 A씨는 더 이상 전화통화를 하지 못하고 신음소리만 냈다.

 

제주지방경찰청 112지령실에서는 더 이상 A씨와 대화를 나눌 수 없어 신고지점 인근 지구대와 파출소 순찰차, 112타격대에 긴급 출동 조치했다. 또 전 강력형사들을 비상소집해 도주 예상로에 긴급 배치했다.

 

하지만 A씨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경찰은 출동한 전 순찰차에 사이렌을 키고 LBS 지점 인근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했다. 이는 켜진 A씨의 전화기를 통해 112지령실로 들려오는 순찰차 사이렌 소리를 듣고 가장 가까운 순찰차에게 전달하기 위한 조치다.

 

그 결과 신고 22분 만에 A씨를 범행 장소 인근에서 발견했다. 그러나 김씨는 119구급차에 의해 이동하던 중 숨졌다.

 

경찰은 A씨의 발견 장소에 대해 탐문수사를 벌이던 중 A씨의 것으로 보이는 혈흔을 발견했다. 그 혈흔을 추적한 끝에 A씨를 발견한 장소에서 50여m 떨어진 모 원룸에서 용의자 김모(53)씨를 붙잡았다. 사건 신고 접수 1시24분 만이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살인혐의로 김씨를 긴급체포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자신과 한 조로 편성돼 일을 하는 A씨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평소 자신을 무시하는 행동을 자주 보여 감정이 쌓여 있는 상태였다.

 

사건 당일에는 숙소에서 A씨와 저녁에 술을 마시던 중 일당 지급 문제로 다투다 홧김에 식칼로 A씨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씨에 대해 자세한 살해경위와 동기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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