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삼화지구 부영아파트 입주예정자들 일부가 공사 지연에 따른 입주지연에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더구나 부실시공 의혹까지 제기하고 나섰다.
삼화지구 입주예정자 임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0일 오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부영주택은 최초 입주예정일을 이달 21일로 고지했지만 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것을 입주자 점검일인 이달 8~9일에 알게 됐다”며 “부영은 공사 지연에 따른 부분을 사전 고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입주지연에 따른 입주민들에게 임시주거비용이나 이삿짐보관 비용 등이 발생하고 있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토로했다.
비대위는 2차 입주예정일에 맞춰 공사를 촉박하게 진행하다고 보니 부실공사 및 하자보수의 우려도 표명했다. 2차 입주예정일은 1차 아파트의 경우 내년 1월11일이고, 2차 아파트의 경우 오는 29일이다.
비대위는 특히 부실공사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입주 예정자들이 사전 점검 시 입주할 집들을 확인한 결과 새시가 벌어지고 습기가 차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는 등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일부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 대해서도 불만을 제기했다. “일부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올라가야 한다”며 “입주 예정자들의 경우 몸이 불편한 경우도 있어 불편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비대위는 “성실하게 시공하고 입주민들의 정확한 날짜에 안전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라”며 “만약 법적인 책임을 묻게 될 경우 그 모든 책임은 부영에게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제주시에도 “철저한 관리감독과 검사를 하고 위법한 여부가 있을 경우 부영아파트의 사용승인 및 준공을 해야 할 것”이라며 “감리 시 임시 비대위 대표와 운영진이 직접 참여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부영 측 관계자는 “보상 문제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데로 할 것이다. 늦게 입주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사비용 등 모든 문제에 대해 보상할 것”이라며 “그러나 비대위의 주장처럼 모든 입주민들에게 450만원씩 지급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지하주차장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다. 제주도의 지형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2차 아파트 10개 동 중 4개 동만 계단이 있고, 계단도 많지 않다. 다른 아파트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부실공사 의혹과 관련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부실공사라는 지적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지만 공사 지연 문제와 관련해서는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 날씨가 궂고 육지부 작업이 많아 인력 투입도 늦어졌다”며 “입주자 점검일인 8~9일에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을 통보한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이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