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주도의회 관문을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제427회 임시회 제4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수정 가결 처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43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도는 지난 3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올해 본예산이었던 7조2104억원보다 4555억원 증가한 7조6659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기존 본예산보다 6.32% 증가한 규모였다. 예결위는 이날 제4차 회의를 열고 추경안 계수조정 작업을 마쳤다. 예결위는 버스준공영제 예산 19억원을 비롯, 도정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전략적 도정 홍보 추진 예산 2억5000만원 등 164억9800만원을 감액했다. 예결위는 이를 읍면동 등 주민 불편 해소 사업 예산에 증액했다.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끊임없이 도마에 올랐던 트램 도입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용역 비용 7억원과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비 1억9500만원은 그대로 반영됐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경우 '관광진흥기금 지출 계획'에서 '제주관광 질적 성장 기반 구축
멸종위기에 놓인 제주 남방큰돌고래를 보호하기 위해 제주를 대표하는 '상징종'으로 지정하자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박태현 강원대 교수는 24일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남방큰돌고래 생태후견인 제도설계방안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남방큰돌고래에 생태법인 부여를 위해 상징종 지정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생태법인(Eco Legal Person)은 사람 외에 기업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처럼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자연환경이나 동식물 등 비인간 존재에 법적 권리를 주는 제도다. 법인격을 부여받으면 기업이 국가·개인 등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듯 동식물도 후견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주체가 된다. 제주도는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남방큰돌고래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안과 생태법인 창설 특례를 반영하는 안 등 2가지 안 중 한 가지 방안을 내년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교수는 "자연물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생태법인을 부여하는 법률 제정은 한국 사회에서 커다란 도전적 과제"라며 "입법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계속 시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정치적 노력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본격적인 입법 전에라도 조례 등을
제주도가 민선 8기 후반기를 이끌 양 행정시장 임용후보자를 발표했다. 제주시장에 김완근 전 도의원, 서귀포시장엔 오순문 전 부교육감이다. 제주도는 민선 8기 후반기 개방형직위 행정시장 임용후보자로 제주시장에 김완근 전 도의원, 서귀포시장에 오순문 전 부교육감을 내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는 농업현장에서 오랜 경력을 쌓아온 1차산업 분야 전문가이며,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는 교육부 고위공무원과 도 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낸 교육 분야 전문가다. 도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정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는 제주시 조천읍 출신으로 제주상고를 졸업하고 제주대에서 최고농어업경영자과정을 수료했다. 제8대 제주도의회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다. 도의회 FTA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맡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친 인물이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 부회장 및 제주도연합회 회장 등을 지냈고, 1차산업 발전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1999년 석탑산업훈장을 받기도 했다. 한미 FTA 협상대응 감귤대책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면서 농업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 외무부회장, 제주4․3평
제주도가 이상기후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마늘 농가를 위해 벌마늘 수매 지원에 나선다. 제주도는 올해 이상기후로 인해 마늘 2차 생장 피해를 입은 농가를 돕기 위해 농협 비계약 농가의 벌마늘 수매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벌마늘은 하나의 줄기(대)가 나와야 하는 마늘 한 쪽에서 여러 개의 줄기가 나와 마늘 쪽이 벌어져 버리는 생리장애 현상이다. 이 때문에 통상 6~10알 정도가 생성돼야 할 마늘 한 쪽에서 최대 20여 개 정도의 마늘 알이 불규칙하게 자리잡아 상품성이 크게 상품성이 크게 떨어진다. 도는 당초 제주 지역 마늘 생산량을 1만6600t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올해 생산량은 30% 감소한 1만2000t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벌마늘은 3600t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농협과 계약하지 않은 농가의 벌마늘 1000t을 수매하기 위해 7억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kg당 720원의 수매비를 지급한다. 올해 마늘 2차 생장 피해 발생율이 높아 농협과 계약을 맺지 않은 농가들이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산지유통인들의 포전 수매도 활발하지 않아 농협 수매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도는 벌마늘 발생 등에 따른
제주도의원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가 21년만에 오른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제4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마련한 '제주특별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다. 개정안에는 제주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2024~202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정활동비를 조례안 제7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4년 1월부터 임기 만료시까지 적용한다는 부칙 조항이 담겼다. 제7조 제2항에는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구성된 해의 11월 말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 만료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의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결정해 도지사와 도의회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 도의원의 급여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이뤄진다. 이밖에 공무여행 여비와 의정운영공동경비, 의원정책개발비와 교섭단체활동비, 업무추진비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인상 예정인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의원에게 지급되는 활동비다. 수당의 개념이 아닌 의정 활동에
제주시가 겨울철 폭설을 대비해 제설 취약 구간에 도로 열선을 추가 설치한다. 제주시는 겨울철 대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들의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설 취약 구간인 중앙로 일원에 도로 열선을 추가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도로 열선은 폭설이나 결빙으로 도로 위에 '블랙아이스'가 생겼을 때 작동 시키면 열이 올라와 깔끔하게 녹여준다. 주로 교통 흐름이 많은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 공항, 다리, 터널, 주차장 및 경사진 도로에 설치된다. 제주시는 사업비 6억5000만원을 투입해 아라초등학교 교차로 상행 2개 차로 200m, 제대병원 입구 교차로 상·하행 차로, 병원진입차로 300m 구간에 도로 열선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로 열선 설치 대상지는 자치경찰단 등 교통 관련 유관 기관과 상습결빙지역 현장점검을 통해 선정했다. 상반기 내 사업을 마무리해 올해 겨울철 폭설에 대비할 예정이다. 홍선길 제주시 건설과장은 "이번 도로 열선 설치사업으로 겨울철 학교 및 의료 시설 이용 시 도로 결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2022년에 △중앙로 △도남로 △고마로에 도로 열선을 설치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공동체(APEC) 정상회의 유치에 사활을 건 제주도가 현장실사를 위해 제주를 찾은 외교부에 제주가 개최 최적지임을 피력했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외교부가 2025 APEC 정상회의 개최 후보도시인 제주도를 방문해 21일 기반시설 및 부대 프로그램 중심으로 현장실사를 진행했다. 외교부 현장실사단은 정상회의 개최에 필요한 회의 장소와 관련해 주회의장소로 제주도가 제시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내년 8월 준공 예정인 제주 마이스다목적복합시설, 신화월드 랜딩컨벤션홀 등 회의시설을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APEC 정상회의 회원국 정상 및 각료, 기업인, 언론인 등 최대 3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 확보 여부도 선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전망이다. 도는 이를 위해 각국 정상을 위한 프레지덴셜 스위트룸과 다양한 규모의 객실을 보유해 APEC 정상회의를 위한 별도의 숙박시설 신개축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도는 해녀문화 등 제주문화의 우수성을 전파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행사를 현장실사단에 선보였다. 도는 외교부에 유네스코 인류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해녀들이 바다에서 물질하는 모습을 직접 조망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실제
제주도가 당일 공지를 내고 신청 받은 '제주청년문화복지포인트'가 2시간 만에 마감됐다. 도민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제주도는 22일 오전 9시 제주도 누리집 '고시·공고'란을 통해 '2024년 제주청년문화복지포인트 지원사업 공고'를 올렸다. 대상은 19~39세 제주 거주 청년들로 선착순 1만명이었다. 문화복지포인트를 4만원 지원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청년원탁회의 때 제안된 것으로 도는 정부24(보조금24)를 통해 접수받았다. 문제는 접수 2시간여만에 계획 인원을 초과해 조기 마감됐다는 점이다. 이에 제주도청 누리집 신문고 '제주도에 바란다'에 제주 청년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한 작성자는 "제주청년복지포인트 좌절감 느끼게 하네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렸다. 그는 "좋은 복지도 있다면서 신청하려고 했더니 서비스가 시작되지 않았다. 도청과 전화도 연결되지 않았다"며 "청년들을 우롱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위에 전화하고 알아봤더니 이미 공무원 지인분들은 소식통으로 벌써 오전에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며 불만을 토했다. 또 다른 작성자는 "다음달 21일까지 신청기간이라더니 신청 당일 14시가 되기도 전에 마감이라는게 말이 되냐"고
제주의 한 마을회가 폐교된 한 초등학교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받아 개인 사업자에게 빌려주고 5년동안 임대료를 챙겼지만, 도교육청은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21일 공개한 감사보고서 '공직비리 직무감찰'에 따르면 감사원은 도교육청에 대해 '폐교재산 허위 대부받은 자 등에 대한 제재 필요'를 들어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감사보고서에 의하면 도교육청은 도내 한 마을회에 2018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마을 주민들의 소득증대 사업 등의 명목으로 폐교 무상 대부를 신청 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폐교활용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시·도 교육감은 폐교 소재지의 주민이 공동으로 폐교 재산을 소득증대시설 및 공동이용시설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무상으로 대부해야 한다. 2017년 7월경 마을회 대표는 개인 사업자로부터 카페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도교육청으로부터 마을주민 소득증대사업 명목으로 폐교를 무상으로 대부 받았다. 사용 권한을 개인 사업자가 설립하는 법인에 넘겨주는 것으로 구두 약정했다. 마을회 대표는 이 사업을 마을주민들이 추진하는 것으로 허위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도교육청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부정한 방법으로 무상 대부를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도로·교통 사업들이 오히려 도로 혼잡을 유발하며 도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제주도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제427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정민구 의원은 김성중 행정부지사에게 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도로·교통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도정은 출퇴근길 혼잡함과 대중교통 활성화 등 도로의 기능을 출퇴근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며 "도로가 갖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도민들은 자가용과 트럭 등을 이용해 경제적 활동을 하는데 도로 다이어트나 트램을 놓으면 자가용이 다닐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며 도정의 도로·교통 정책을 지적했다. 김 부지사는 "도로의 핵심 기능은 사람, 물류가 흐를 수 있는 통로이자 삶의 공간"이라며 "도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SBRT(제주형 간선급행버스 고급화 사업), 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도정의 정책들이 차량수를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으며 "차고지 증명제와 대중교통 활성화 등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차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차는 이제 필수
한화가 애월에 추진중인 대규모 관광단지 사업을 두고 의회에서 오영훈 도정의 중산간 개발 철학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제427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한동수 의원은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에게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질의했다. 한동수 의원은 이날 "최근 한화 그룹의 하원테크노밸리와 UAM 시장 진입 등 제주 투자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된 편의제공을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연관성은 없냐"고 질의했다. 김성중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이에 대해 "한화 법인체가 각각 상이하다"고 일축했다. 한 의원은 사업에 대해 "오영훈 도정의 중산간 개발 철학과 맞냐"고 질문했다. 애월 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17-5번지 일원 125만1479㎡ 부지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상지역은 안전체험관 인근 평화로 서쪽 해발 300~430m 지역이다. 생산관리지역 101만6311㎡(81.2%), 일부 보전관리지역 23만5168㎡(18.8%)을 포함하고 있다. 사업자는 애월포레스트PFV(주)다. 각각 한화호텔앤드리조트(주) 62%, 이지스자산운용(주) 18%, IB
제주도가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축소를 골자로 한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변경에 따른 주민 열람'을 공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변경은 2013년 이후 11년만이다. 관계전문가들과의 사전 협의를 거쳐 경관 유지에 비교적 영향이 적은 지역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도민 부담을 낮추고자 마련됐다. 건축계획심의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407조에 따라 자연 및 도시경관 유지를 위해 지정한 구역에서 건축물을 짓기 전에 심사를 받는 제도다. 도시지역 내의 경관·미관지구 및 보전녹지지역, 경관 및 생태계 보전지구 1∼3등급 지역, 관광단지·공원·유원지 지역, 지방도 및 폭원(도로 너비) 20m 이상 등 주요 도로 주변지역, 절·상대 보전지역, 공유수면 및 해안 인근 지역 등이 해당된다. 이번 건축계획 심의대상구역 지정 변경안은 지방도(국가지원)와 폭원 20m 이상 도로의 양측 경계 100m 구역을 심의 대상으로 하던 것을 50m 이내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건축계획 세부지침이 수립된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제주시에서는 시민복지타운·첨단과학기술단지·삼화지구·이도2지구·아라지구·노형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