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에서 새별오름 불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의회 고태민 국민의힘 의원(애월읍갑)이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새별오름 일대에 불을 놓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2018년 새별오름 일대에서 열린 제주들불축제의 장면이다. [연합뉴스]](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0/art_17411578177555_9efbce.jpg)
제주들불축제에서 새별오름 불놓기가 산림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고태민 국민의힘 의원(애월읍갑)이 감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새별오름 일대에 불을 놓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고 의원은 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위의 제주들불축제 감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제주들불축제는 1997년부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에서 제주 고유의 목축문화인 '들불놓기'를 재현하는 방식으로 열려 왔다. 그러나 감사위는 지난 4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서 2013년 이후 새별오름에서의 불놓기가 허가 없이 진행된 점,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지른 점 등을 문제 삼으며 산림보호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장과 애월읍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위에 따르면 불놓기가 이뤄지는 새별오름 남측 사면(봉성리 산59-8)은 2012년 초지 기능이 상실되면서 초지에서 제외됐지만 여전히 산림보호법상 불을 놓을 수 없는 산림 인접지역에 해당한다.
산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르면 산림 및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들고 들어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산불 확산 방지 등의 경우 도지사 또는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 가능하다.
하지만 감사위 조사 과정에서 산림청은 "새별오름에서의 오름불놓기는 이러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특히 2013년 이후 2019년까지는 별도의 허가 없이 불놓기가 진행됐다. 2020년과 2023년에는 허가가 있었으나 산림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허가였는지는 검토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위는 지난 수년간 사실상 불법적으로 불놓기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새별오름 전경이다. [제이누리 DB]](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0/art_17411578893031_b73146.jpg)
이에 대해 고 의원은 "들불축제를 불과 일주일 앞두고 발표된 감사 결과는 도민들의 불신만 키우고 있다"며 "감사위의 판단에는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고 주장했다.
고 의원은 새별오름에서의 불놓기가 "병충해 방제뿐만 아니라 학술연구조사 등의 목적을 포함한 복합적 행정 행위"라며 "산림보호법상 허용되는 불놓기 행위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27년간 지속된 불놓기가 불법이었다면 감사위원회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그는 해당 지역이 산림 인접지역이라는 감사위의 판단에도 반박하며 "나무가 없으니 산림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놨다.
고 의원은 "산림청에서도 나무가 없으면 산림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을 보냈다"며 "산림으로 간주하려면 입목(나무)이 있어야 하지만 새별오름에는 억새만 존재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위성사진을 근거로 "불놓기 지역 100m 이내에서 나무가 확인된다"고 지적하자 그는 "잡목에 불과하며 이를 산림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근 오름인 이달봉과도 800m 이상 떨어져 있어 불이 번질 우려가 없다"고 덧붙였다.
고 의원의 주장과 달리 감사위와 산림청의 입장은 명확하다.
감사위는 "새별오름 일대가 불놓기가 불가능한 산림 인접지역이며 산림보호법에서 규정한 불놓기 예외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산림청 역시 "목초지 병해충 방제는 산림병해충 방제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통문화 재현을 위한 불놓기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혀 기존 불놓기 허가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특히 산림보호법에 따른 불놓기 허가는 구체적인 방제 목적과 방법이 명확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새별오름에서 불놓기가 병해충 방제의 목적을 갖고 진행됐다는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고 의원은 제주도가 숙의형 정책개발 방식으로 원탁회의를 진행하도록 했으나 제주시가 공론조사 방식으로 추진한 점을 문제 삼은 감사위의 지적에도 반발했다.
그는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면 제주시가 대안으로 제시한 들불축제 자체가 원천 무효"라며 "결국 제주시의 행정 결정에 대해 감사위가 면죄부를 준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론조사 방식이 부적절했다면 2024년 들불축제 미개최와 불놓기 폐지 결정 또한 행정시장의 권한 남용이자 직무상 명령 불복종에 해당한다"며 "당시 제주시장은 법적 책임을 지고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들불축제는 제주도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다. 이달 14일부터 16일까지 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감사위의 감사 결과와 이에 대한 고 의원의 반발이 맞서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고 의원은 "2025년 제주들불축제 개최를 앞두고 도민들은 성공적인 축제를 기대하고 있다"며 "감사위 조사 결과가 오히려 불신을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위는 "이미 새별오름에서의 불놓기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도 같은 방식의 불놓기는 허가될 수 없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제이누리=김영호 기자]
![고태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5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435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하며 2025년도 주요 업무 보고를 받았다. [제주도의회 제공]](http://www.jnuri.net/data/photos/20250310/art_17411580366184_dd40b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