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종석 판사는 카페에 불법 게임기를 설치해 운영한 혐의(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로 황모씨(46, 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단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범행기간이 단기간이고 영업규모도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황씨는 2009년 3월24일부터 25일까지 제주시 삼도2동 소재 모 다세대주택 지하 카페에 등급을 받지 않은 프로그램을 설치한 컴퓨터를 구비하고 게임점수의 10%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지불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