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무전취식하고 흉기를 이용해 협박을 일삼은 5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준특수강도, 집단·흉기 등 협박, 사기, 특수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모(58)씨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신씨는 6월19일 새벽 5시55분쯤 제주시 삼도2동 소재 모 단란주점에서 주인 B씨가 술값계산서를 내밀자 유리컵을 내리쳐 깨뜨리고 깨진 유리컵 조각으로 B씨를 위협하고 협박했다.
그는 또 7월8일 밤 10시50분쯤 제주시 아라1동 소재 모 마트에서 8330원 상당의 물품을 돈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나는 것을 점원 A씨가 항의하자 흉기로 A씨를 위협했다.
그의 범행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그는 8월7일 제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며 제주시청 당직실에 전화를 걸어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자 다음 날 새벽 0시30분쯤 제주시청 경비실을 찾아가 당직자를 불러달라며 흉기를 꺼내 청원경찰을 위협했다.
그는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기도 했다. 3월21일부터 7월7일까지 제주시내 술집 9개소를 돌며 모두 219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먹도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게다가 3월21일 새벽에는 모 가요주점에서 술값을 계산하라는 요구에 탁자 위에 있던 은쟁반을 던져 룸 벽면 대리석을 파손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흉기인 과도 등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무전취식해 술값 등을 편취했다”며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횟수, 범행의 종류 등과 누범기간인 점을 고려하면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실현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선고형 결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신씨는 강제추행혐의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9년 5월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