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음주운전을 하고 거짓 진술을 부탁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 등으로 기소된 고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고씨의 부탁을 받고 가짜 진술을 한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박모(3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고씨는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했다”며 “게다가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고 범행 후에는 피고인 박씨에게 거짓 진술을 부탁해 범행을 은닉하려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3월31일 새벽 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상태에서 자신의 1톤 트럭을 약 30m 정도 운전하고 경찰에 적발되자 후배 박씨에게 운전을 했다고 진술해줄 것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씨는 또 이날 트럭을 주차한 주차장 입구에 세워둔 A씨의 승용차 바퀴를 드라이버로 찔러 파손하고 항의하는 A씨에게 드라이버로 위협·협박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