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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노래방업주들이 행정의 노래연습장 단속이 너무 심하다며 단속업무를 원래 부처로 전환시켜달라고 주장했다.

 

제주도노래연습장연합회는 6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속되는 행정의 강도 높은 단속으로 지난해 말부터 지금까지 수십 곳의 업소가 적발 또는 고발돼 많은 범법자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3~4일이 멀다하고 거듭되는 행정과 세무서 단속에 합세해 일반 파파라치들의 유도와 함정단속에 노래연습장 업주들은 사면초가에 이르렀다. 파산과 폐업, 도산하는 업소가 날로 늘어가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특히 “단속요원들이 카운터·냉장고·쓰레기통을 뒤지고, 손님들이 놀고 있는 방까지 들어가 흥을 깨버려 환불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단속형태는 직권남용이고 월권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문화관광부에서는 2005년에 주류반입 묵인과 관련, 과잉단속이 이뤄지지 않도록 단속업무 처리 요령을 관할 경찰관서와 지자체에 통보했다”며 “주류반입 묵인과 관련해 행정에서 영세한 업주들이 고의성만 없다면 충분히 융통성과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충분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세무서의 단속에 대해서도 “무자료 주류 판매행위에 대한 단속이라고 하지만 노래연습장이 주류 밀거래 장소가 아니다”고 항변했다. 또 파파라치에 대해서도 “범법을 하도록 유도하고 함정을 파서 연출케 해 동영상을 찍어 고발한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노래연습장 행정은 원래 문화관광부 소관인데 법제화 이후 시장이 단속업무만 시 위생과로 옮겨 업주 모두에게 불평·불만을 초래하는 결과를 만들었다”며 “따라서 단속업무 시 행정업무와 함께 원래 소속 부처로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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