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중학생이 전학 간 학교에서도 학교폭력을 휘둘러 결국 구속됐다. 제주에서는 처음 있는 사례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학교폭력을 휘두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제주시 모 중학교 학생 K모(14)군을 지난 5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군은 9월부터 11월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20여명을 상대로 금품 30여만원을 뺏고 폭행한 혐의다. 또 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동급생을 시켜 슈퍼에서 담배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K군은 2학기에 다른 중학교에서 현재 다니는 중학교로 전학왔다. 이전 학교에서도 상습공갈 등 학교 폭력으로 형사 입건 돼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결정으로 지금의 학교로 강제전학 조치가 이뤄졌다.
그런데 K군은 현재의 중학교에서 동급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협박과 금품 뺏기를 반복했다. 또 동급생을 시켜 학교 인근 슈퍼에서 담배를 훔치기도 했다. 게다가 이를 훈육·지도하려는 교사에게도 욕설을 해 모욕을 주며 소란을 피웠다.
특히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일부 학생을 불러내 보복폭행을 하기도 했다.
경찰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강제전학 등과 같은 절차와 방법을 거쳤지만 반성과 뉘우침이 전혀 없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K군에 대해 “재범의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관계자는 “교권을 침해하고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