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외국인 관광객에서 성매매 여성을 소개시켜 준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김모(64·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알선료로 받은 돈 134만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제주시 연동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김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자신의 점포에서 일본인 관광객으로부터 성매매여성을 소개해달라는 부탁을 받아 성매매여성을 보내 준 대가로 받은 일본 돈 9만6000엔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