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8월 출소한 A(31)씨. 그는 출소 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지만 등록하지 않고 점포 종업원으로 근무했다. 경찰은 A씨를 관련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일까지 도내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61명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
일제 점검은 성폭력 전담부서인 성폭력 전담부서인 아동여성계(여성청소년계) 소속 전담경찰관이 직접 일일이 만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4명과 등록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3명 등 모두 7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