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전국적으로 현수막 훼손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벽보훼손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 밤 10시30분쯤 제주시 일도2동 지역에 게시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벽보 중간 부위가 찢겨진 것을 순찰중인 경찰관이 발견했다.
이에 제주동부경찰서 수사전담반은 주변 CCTV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제주지역에는 제주시 522곳, 서귀포시 255곳 등 모두 777곳에 선거벽보가 설치돼 있다.
전국적으로 현수막이 훼손된 사건은 모두 9건에 이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7일부터 설치된 대선 현수막 등에 대한 훼손 행위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또 범행동기와 배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할 계획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