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방화로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기소된 박모(34)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과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수로 감정이 상했을 수는 있으나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면모는 다분히 폭력적이고 극단적”이라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일어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20일 제주시 이도2동 소재 원룸에서 함께 잠을 자던 A씨가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며 잠꼬대를 하자, 화가 난 박씨는 ‘같이 죽자’며 가스호스를 잡아 뜯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고 A씨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