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노인의 금품을 강제로 뺏은 혐의(강도치상)로 기소된 김모(52)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홀로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후 금반지를 강제로 뺏었다”며 “범행에 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죄를 저질렀다. 또 아직까지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알코올남용수준의 습벽, 일시적 충돌조절능력의 저하 등의 정신증세를 앓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양형 결정에 감경요소로 적용했다.
김씨는 제주시 우도면 A씨의 집에 보일러를 고쳐주러 갔다가 A(여)씨가 금반지를 끼고 있는 것을 알고 3월1일 오후 1시쯤 다시 찾아가 A씨의 손가락에서 강제로 5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앗고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