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국적의 조선족 이모씨(27, 남)는 일명 ‘왕가’라는 인물로부터 이른바 ‘보이스 피싱’ 현금인출책 역할을 하면 인출액의 6%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왕가는 지난 8월31일 A씨에게 전화를 걸어 “대검찰청 K 수사관인데, 당신 명의로 휴대전화 명의도용사건이 발생해 검찰에 출석해야 한다. 출석이 어려우면 대검찰청 홈페이지 개인정보피해센터를 클릭해 개인정보,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속였다.
이에 L씨는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금융정보를 입력했고, 왕가는 L씨의 계좌에서 A씨 등 10명의 계좌로 모두 6748만원이 이체했다.
또, 왕가는 지난 9월5일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인데 당신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고, 당신의 통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당신 계좌를 추적해야 한다. 인터넷 주소창에 police-****을 입력하라”라고 말했다.
이에 속은 J씨도 가짜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에 자신의 금융정보를 입력했고, 왕가는 J씨의 계좌에서 모두 3027만원을 B씨 등 5명의 계좌로 이체했다.
왕가는 같은 달 6일에도 C씨에게도 대검찰청이라고 속여 가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뒤 모두 3171만원을 계좌이체 했다.
이에 이모씨는 서울지역에서 이들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 중 2093만원을 여러차례에 나눠 왕가에게 송금시켰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이른바 보이스 피싱 사기범죄에서 편취한 돈을 송금한 혐의(사기)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각자가 역할을 세분화해 다른 공범들과 순차적 의사연결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지므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규모 등을 고려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