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조업 중국어선이 잇따라 해경에 적발돼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29일 오후 3시30분쯤 차귀도 북서쪽 약 78km(EEZ 내측 93km)해상에서 대련선적 138톤급 쌍끌이 어선 Y호(승선원 14명, 강선)와 I호(승선원 14명, 강선) 등 2척을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은 혐의(EEZ법 위반)로 나포했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Y호는 갈치 등 약 4만6,370kg을 잡았지만 조업일지에는 4만5,800kg으로 작성해 570kg 어획물 축소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I호는 Y호로부터 어획물 1000kg을 옮겨 받은 후 430kg으로 조업일지에 축소 기재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 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정확히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보다 앞서 서귀포해양경찰서는 28일 오전 11시쯤 마라도 남방 83km해상(EEZ내측 8km)에서 무허가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중국 온령선적 178톤급 타하망 어선 J호(승선원 13명)를 나포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