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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이대경 제주법원장)는 4.11총선 당시 30억 매수설과 관련된 문자를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박모(46)씨에게 원심(벌금 100만원)을 파기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사법당국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가 마련됐음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맞대응했다”며 “‘후보 매수설’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긴급하고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일 직전에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피고인은 이전에 지방선거에 출마해 공직선거법상 여러 제한규정들에 대해 일반인보다 상세하게 알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선거의 공정을 해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지 않은 점, 장동훈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의해 유발된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선거운동을 한 후보가 낙선해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은 다소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4.11총선 당시 장동훈 후보의 30억원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직 후보매수설이 보도되자 선거일 직전인 10일 밤 8시30분쯤 ‘30억 후보 매수설은 장동훈 자작극! 검찰 고발조치함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 기호1 현경대’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8737명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원심법원인 제주지법은 박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장동훈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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