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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의 영리약취·유인 등)로 기소된 송모(3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를 7년 동안 공개·고지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행위는 그 자체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죄에 정한 폭행, 협박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이 소아성기호증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사실은 인정되지만, 소아성기호증의 정신적 장애가 피고인의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을 감소시킬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과거 같은 범행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8개월여 만에 다시금 여아를 상대로 같은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범행 후 피해자를 주거지로부터 4㎞ 이상 떨어진 곳에 방치해 두기도 했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지나가는 차량 운전자에 의해 구조되지 않았더라면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여지도 있었다. 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게다가 보호자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해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이유를 설명했다. 게다가 송씨에게 초등학교, 유치원 및 아동보육시설 출입을 금지시켰다.

 

송씨는 4월12일 오후 7시쯤 제주시 구좌읍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A(8)양에게 모 초등학교 위치를 알려달라고 태운 뒤 길을 잃은 것처럼 범행 장소를 물색하다 A양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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