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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연구소 평가 310억…문화재청 61억

등록문화재 제308호 가마오름 진지동굴에 대한 문화재청과 제주도의 평가는 불법이며 무효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전쟁역사평화박물관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가마오름 진지동굴에 대한 감정평가를 했던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소장 황평우)는 27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에서 평가할 당시 310억 원으로 평가했다. 당시 문화재적 가치 250억 원, 토목공사의 현재적 환원 가치 30억원, 수목 평가 30억 원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최근 문화재청이 평가한 금액은 61억 원이라는 평가를 냈다. 토지 16억1900만원, 건물 15억3200만원, 진지동굴 24억5600만원, 수목 및 지상물 등 3억500만원, 소장자료 2억4300만원 등이다.

 

이에 황평우 소장은 “현행 법률상 감정평가원은 문화재를 감정 평가할 수 없다”며 “국내에 있는 감정평가원은 ‘문화재’에 대한 감정 평가는 규정상 할수 없다. 이번 평가는 불법이며 무효”라고 주장했다.

 

황 소장은 또 “7월 문화재청은 가마오름 진지동굴에 대한 평가를 2억7000만원이라 했다. 그런데 4개월 지난 11월에 평가한 금액이 무려 10배가 뛴 29억 원이 되느냐”며 평가 방법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평가액 61억 원은 이영근 관장의 빛이 55억이라고 한 것에 대한 짜맞춤형일뿐”이라며 “61억 원에서 9억여 원을 삭감하면 50억 원 정도이다. 진지동굴 보수비로 지원한 9억 원은 왜 삭감했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또 “박물관 유물 평가도 일부 비전문가가 평가했다”며 평가방식을 모두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평가기관은 기존에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가 제출한 평가보고서를 보면서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의 컨소시움 기관에 도면과 근거를 달라고 하는 등의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평가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비영리민간 문화재연구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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