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설립된 국제학교 중 하나인 ‘NLCS제주’의 자퇴생들이 허위 광고에 속았다며 학교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모(17) 군 등 NLCS(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제주의 자퇴생 3명과 그 학부모들은 학교 운영 법인인 ㈜해울을 상대로 총 1억2000여만원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NLCS제주가 영국의 유명 사립 NLCS의 분교라는 것은 허위광고”라며 “영국 NLCS의 정식 졸업장도 받지 못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것을 알고 자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NLCS제주는 개교일까지 도서관, 컴퓨터, 실험자재 등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다. 기숙사 잠금장치도 설치되지 않는 등 학생들이 교육받기에 열악한 환경이었다. 정신적·시간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등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NLCS제주 측에 2300여만원의 분납금을 내고 입학했다가 한 학기만 다니고 자퇴했다.
그러나 해올 관계자는 “본교에도 졸업장 자체가 없다. 한국 학생들이 요구하면 졸업했다는 문서를 줄 수 있다. 본교 학생과 동일한 자격이 주어진다”며 "상위 학교로 진학하기 위한 인증 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똑 같이 주어지게 된다"고 말했다.
또 “해당 학생들이 2학기 때 자퇴해 나머지 1학기 등록금은 돌려줬다”며 소송 제기자 측의 입장을 반박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개교 초기 시설적으로 미진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시설적인 문제는 학교 내부보다 외부의 정주여건 문제가 더 컸다”고 주장했다.
해올 측은 법적 검토에 들어간 상태다.
한편 NLCS제주는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100% 출자한 주식회사 해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다. 영국 NLCS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아 지난해 9월 개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