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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인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상의 도주차량)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2차례 있고, 이 사건 당시에도 음주운전 가능성이 높다”며 “임신 중이었던 피해자 우모씨와 태아의 건강에 상당한 지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임신부가 있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한 점, 보험회사에 주차 중 사고가 났다고 거짓말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7월14일 오후 6시쯤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용머리 입구 삼지교차로에서 부주의로 렌터카 승용차 조수석을 들이받아 렌터카차량 탑승자 2명에 각 2주의 상해를 입히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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