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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흉기로 오락실 종업원을 폭행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오모(40)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새벽시간에 오락실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는 머리 부분의 두부 열창을 입어 그 상해의 부위와 정도가 가볍지 않았다”면서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오씨는 현모씨와 함께 2006년 8월7일 새벽 3시45분쯤 대구 서구 소재 모 오락실에서 다른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쇠파이프로 종업원 유씨의 머리를 내리친 뒤 손과 발을 묶고 입을 테이프로 막아 오락기에 있는 현금과 상품권 등 모두 107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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