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을 전면 무효화할 것을 촉구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3일 성명을 통해 “22일 제주도의회는 당초 85MW 후보지 공모가 갑자기 146MW로 심의통과 된 것은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며 “오태문 제주도 지식경제국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본회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 8월7일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했다”며 “하지만 감사위는 차일피일 미루며 감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위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원부족과 전문성 부족을 핑계로 도의회에 이해를 구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며 “감사위가 전문성을 운운하며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감사위를 재차 비난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감사위의 감사가 소홀한 틈을 타서 담당부서는 10월 17일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지정 범위 변경공고’라는 꼼수를 부렸다”며 “결국 감사위의 직무유기와 지식경제국의 사기업 특혜를 통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도외대자본에게 무상으로 넘겨서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6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공공자원의 사유화뿐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도내 풍력발전단지 보다 2배 이상 갑자기 늘어남으로 인해 한라산과 오름 경관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게다가 “전력계통망에 연결할 수 있는 풍력발전범위가 한계용량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최근 발표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신규 육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식경제국과 감사위원회는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며 “그 동안 추진해온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는 전면 무효화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