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이 김황식 국무총리를 상대로 1원짜리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강동균 강정마을회장은 23일 제주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강정마을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신용인 교수와 주민, 활동가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소송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 사실상 해군기지임에도 마치 민군복합관광미항인 양 국민을 철저하게 기만했다”며 “김황식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내린 공사 추진 결정은 총리실에서 유도·조작한 기술검증위의 기술검증결과에 기초한 것으로서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김 총리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공사추진 결정에 의해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김 총리는 저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소송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이제라도 국민을 속인 점에 공식 사과하고 거짓 기술검증위 보고서에 기인해 내린 공사재개결정을 취소하라”며 “계속 국민을 우롱한다면 저는 1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전 국민적으로 전개하는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같이 참석한 신용인 교수도 “국민신문고에 김 총리가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다”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강 회장에 이어 같은 내용으로 1원짜리 위자료 청구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