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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휴게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P모(44·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부당 이득금 810만원을 추징했다.

 

P씨는 제주시 연동에서 ‘모 이미지’라는 상호로 남성 전용 휴게텔을 운영하면서 3월 초부터 8월10일까지 모두 43차례에 걸쳐 1회당 13~16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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