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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사건 당시 예비검속으로 희생된 희생자와 그 유족에서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22일 4.3희생자 유족 오모씨 등 29명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모씨 등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7명의 청구를 받아들여 각각의 위자료와 희생자에 대한 배상금, 지연배상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실화해위원회는 원고들이 제시한 희생자들이 1950년 7월28일에서 8월20일 사이에 적법한 절차 없이 제주읍 정뜨르비행장에서 총살된 사실을 인정했다”며 “2010년 6월8일 희생자들에 대한 경찰에 의한 예비검속 및 군에 의한 총살은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적인 조치라고 판단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헌법에 보장된 희생자들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 그로 인해 희생자들의 배우자와 부모, 자녀, 형제자매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했을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희생당한 희생자들과 그 유족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로서는 제주예비검속사건에 대한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10년 6월8일까지는 피고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다”며 “피고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며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유족들이 겪었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오랜 사회적 편견, 경제적 어려움,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유사 사건과의 형평, 희생자들이 사망 당시 통계소득 자료가 없는 점, 오랜 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됐으면서도 그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각 1억원, 그 배우자들에 대해서는 각 5000만원, 그 부모와 자녀들에 대해서는 각 1000만원, 그 형제자매들에 대해서는 각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오씨의 부친 등 29명은 1950년 6월26일~28일 쯤 남원면(현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출장소 경찰 등에 예비검속 돼 서귀포경찰서로 이송된 뒤 절간 고구마 창고에 구금됐다가 7월28~8월20일쯤 제주읍 정뜨르비행장에서 총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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